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(문단 편집) ==== 평가 ==== 특수강간 최소형인 5년이 나온 이유가 아마 카톡 복원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. 단, 이외에도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중요한 카톡내용을 불법적으로 복원해서 그런 듯.[* 카톡 내용을 경검이 복원하는게 아닌 사설 업체에서 무단 복원하는 건 [[개인정보 보호법]]을 위반하는 위법이다. 이번 경우는 가속화를 위해 [[https://mnews.joins.com/amparticle/23410254|사설 업체]]에서 복원했는데 거기서 발목을 잡힌 듯.] [[불법촬영]] 1년형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탓에 경감된 듯 하다.[* 최대 7년이지만 이건 영리목적으로 했을 경우며 정준영의 경우 영리가 아닌 단순 쾌락이 목적이라 5년이 최대형이다.] 계산을 하자면, 특수강간은 초범이며 물증이 100%가 아니라 최소형이 나왔고 불법촬영의 경우 비영리 목적인 데다가 본인이 기소되기 전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실상 초범[* 불법촬영사건이 죄다 병합되었으므로 초범이 된다.]이기에 1년형이 나온 것이다. 판사는 나름대로 중형을 때린 것이나 어쩔 수 없던 면도 강했던 것이다. 최종훈의 경우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했지 직접 찍은 건 아니라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.[* 그걸 다 잡아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법적으로 포르노 시청 자체가 불법이고, 그럼 호기심에 한 두번 본 사람들도 죄다 잡아넣어야 하는데 이러면 남녀 안 가리고 거의 모든 국민들을 다 싸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할 판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